환급프로세스

1. 부정훈련이란?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의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을 운영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① 훈련생이 아닌 타인의 대리수강 및 허위수강

② 과제·시험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모사답안을 제출하는 행위

③ 훈련비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

④ 동시 다중접속,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수강

※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·기업·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,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(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)·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2.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안내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①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(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)

② 한국산업인력공단 FDS(단말정보수집시스템)

③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

④ 본인의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 확인


3. 부정훈련 금지 안내

부정훈련 근절과 금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강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강하여야 합니다.

② 대리수강, 자동재생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됩니다.

③ 평가 및 시험은 본인이 직접 응시하여야 합니다.


부정훈련 적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 시

②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

③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시

④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시


부정훈련으로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① 해당 과정 수료 취소

② 훈련비 지원금 환수

③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제한 등


공정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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